실업급여는 간답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가 아닌 상태로 실업자가 되었을때 생계안전과 재취업 기회를 주기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고용촉진급여 2가지로 나뉩니다.실업급여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고용촉진수당, 연장급여, 상해·질병급여로 구분되며 크게 구직급여와 고용촉진급여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흔히 적용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퇴직일 전 총 피보험자 단위기간이 18개월 즉 180일 이상인 상태 활발한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 퇴사하는 이유가 비자발적인 상태 여기서 직장을 떠나는 것은 당신의 직장/직업을 퇴사한 뜻을 가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제외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자발적인 행동으로 이직할 경우입니다. 재취업을 하고 있지않는 상황입니다. 중대한 책임의 이유로 해고되는 경우입니다.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하였을 경우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퇴직 직전 직장(마지막)에서 지급된 평균임금의 60%, 2019년 10월 1일 이전 지급된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일별 상한금액과 하한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퇴직시기와 및 평균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 상한액 – 66,000입니다.
- 일 하한액 – 60,120입니다.
구직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의 경우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정해진 일수가 남아도 더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실업신고
퇴사 후 회사에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고, 해당 근로복지공단과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2.구직등록
워크넷에 접속한 다음 가입합니다.구직신청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입니다.그러니 퇴사 하고나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고용 보험 웹 사이트로 이동하여 온라인 교육 순서대로 하시면됩니다.
4.수급자격 인정신청
수급자격인정 신청 수강 후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14일 이내에 집 근처 취업센터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제출 후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 결과가 결정되고 신청자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5.구직급여 인정신청
실업자로 인정된 후 1주에서 4주마다 실업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구직활동 증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취업활동 증명서, 면접 확인서, 이력서 제출 등 구직활동을 증명할 자료는 괜찮습니다.고용 수당의 지급입니다.
6.실업급여
매번 실업자 인증 후 처음 입력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Park Keun Woo(michzha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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