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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홈택스 모바일앱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결한 서민복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습니다.바로 소득, 가구원, 재산 입니다.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소득 요건
- 2023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변경점이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소득 상한 금액이 가구마다 200만원 상향되어 작년 대비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게됩니다.
- 21년도 22년도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x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o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총급여액 = 근로 및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합계
재산 요건
- 재산합계액이 2억 미만이여야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고, 1억4,000만원 부터 2억원 미만까지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 재산 신청가능 여부 2억 미만 신청가능 1억 4,000만원 ~ 2억 미만 산정액의 50% 지급
근로장려금 산정액
최소 3만원 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가구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얼마를 받는지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근로장려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모의계산 이용해 계산하실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회하기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유선ARS(문자 신청안내문 통보), 홈택스, 손택스(모바일)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혹, 신청안내문을 문자로 받지 못받았다면 홈택스를 접속하여 대상자 조회를 하면 간단합니다.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1년에 한번)과 반기신청(상반기/하반기) 신청으로 나눠집니다.
신청기간
이번23년 하반기 신청은 23년 3월 1일 ~ 15일 까지이고신청 후 6월 말 쯤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수 있으며 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 ~ 6월 1일 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Q&A
- Q 작년 7월 까지 일하고 현재 휴직 중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 A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Q 프리랜서인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소득이 없다고 합니다.
- A 프리랜서인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하셔야 합니다.
- Q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는?
- A 반기신청은 반기별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와 종교인 등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Q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엔 누가 신청을 해야하나?
- A 부부 동시 신청은 불가능하며, 둘 중 소득이 많은 분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Park Keun Woo(michzha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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