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거라 생각합니다.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예상금액 조회는 어떻게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
1.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 버튼을 클릭하세요
2.본인인증을 시작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3.예상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퇴직금 공제는 공제조합장(센터)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1. 건설근로자를 위한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퇴직공제금 신청클릭후에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3.본인인증을 시작합니다.
4. 퇴직공제를 신청하는 이유를 선택합니다.
5. 사유서 내용 확인 후 퇴직금 공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신청자의 기본 정보, 퇴직금 수령 금융기관, 공제 가능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7. 필요한 첨부 파일을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를 신청자격
1972년 5월 27일 퇴직공제 요건 완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현재는 공제비 지급월수가 12개월(252일) 미만이라도 건설근로자가 65세가 되거나 사망하면 퇴직공제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퇴직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52일 이상 누적되어 건설업을 완전히 떠난 공제자 중에서 아래와 같은 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것은 공제자가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 시간 제한이 없는 정규직으로 고용된 경우 아프거나 다쳐서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 공제대상자가 60세가 되는 때입니다
- 누적기간이 252일 미만인 공제대상자가 65세가 된 경우
-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럴 의사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
- 그들은 건설업 이외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제자가 사망할 때입니다
미지급 퇴직금 공제는 공제조합이 개별 근로자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건설일용근로자가 퇴직금 공제 요건으로 주장할 때까지 적립했지만 앞으로는 이자를 붙여 지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