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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은 이혼, 별거, 사망, 유기, 미혼모 또는 아버지의 발생 등으로 부모 중 한 명과 자녀 중 한 명으로 이뤄진 가족사항을 뜻합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저소득층에 포함되는 한부모 가정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부모가정 신청 방법
인터넷으로 신청은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주소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와 급여제공신청서 |
소득 과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가족관계기록 관련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해당자에 한해서만 제출) |
한부모가정 자격 및 기준
한부모 가정은 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60% 이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에 포함되 있지 않아야 한부모 가정의 조건을 달성 가능합니다.
한부모 와 조손가족
구분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기준중위소득52% | 1,695,244원 | 2,181,245원 | 2,662,962원 | 3,142,748원 | 3,591,642원 |
기준중위소득60% | 1,956,051원 | 2,561,821원 | 3,072,648원 | 3,614,709원 | 4,144,202원 |
청소년 및 한부모가족
구분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기준중위소득60% | 1,956,051원 | 2,561,821원 | 3,072,648원 | 3,614,709원 | 4,144,202원 |
기준중위소득72% | 2,347,261원 | 3,020,185원 | 3,687,178원 | 4,337,651원 | 4,973,043원 |
한부모 가정혜택
아동 양육비
만 18세 이하, 취학시 만 22세까지 자녀 1인당 20만원 지급
추가아동 양육비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나 만 5세 미만 자식에게는 자식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1명당 연간 8만3천원 지급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정은 가구당 월 5만원을 지급받는다.
Park Keun Woo(michzhas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