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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최하위 계층 가구와 비슷하지만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계층을 일컫는 말입니다.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할 수 있는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저소득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족을 부양할 가구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전에는 최저생계비가 수급자 선정과 급여기준의 기준이 됐다면, 지금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온라인
소득증명, 재산증명의 자료를 준비하거나 입증하면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하기에는 불편하니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프라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주소지 근처 주민센터에 가셔서 문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1인 가정 | 2인 가정 | 3인 가정 | 4인 가정 | 5인 가정 | 6인 가정 |
972,406원 | 1,630,043원 | 2,097,351원 | 2,560,540원 | 3,012,257원 | 3,453,502원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1억2천만원 | 9천만원 | 5천2백만원 |
차상위계층 혜택
양곡할인 |
이동통신요금 감면 |
초, 중, 고 교육비 지급 |
임대주택및 건물 지원 |
문화누리카드 지급 |
고령층 인공관절 수술 지원 |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지급 |
기저귀 및 아기용품 지원 |
밑에 표 외에 다른 혜택이 궁금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kr)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지자체 복지서비스는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해당되며 중앙부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Park Keun Woo(michzhas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