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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신청방법및 조건 총정리

by 자유를위하여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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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최하위 계층 가구와 비슷하지만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계층을 일컫는 말입니다.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할 수 있는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저소득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족을 부양할 가구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전에는 최저생계비가 수급자 선정과 급여기준의 기준이 됐다면, 지금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온라인

소득증명, 재산증명의 자료를 준비하거나 입증하면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하기에는 불편하니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프라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주소지 근처 주민센터에 가셔서 문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1인 가정 2인 가정 3인 가정 4인 가정 5인 가정 6인 가정
972,406원 1,630,043원 2,097,351원 2,560,540원 3,012,257원 3,453,502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억2천만원 9천만원 5천2백만원

차상위계층 혜택

양곡할인
이동통신요금 감면
초, 중, 고 교육비 지급
임대주택및 건물 지원
문화누리카드 지급
고령층 인공관절 수술 지원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지급
기저귀 및 아기용품 지원

밑에 표 외에 다른 혜택이 궁금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kr)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지자체 복지서비스는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해당되며 중앙부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Park Keun Woo(michzhas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