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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및 신청방법

by 자유를위하여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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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은 2000년 10월에 도입되었습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30~50% 이하 최저생계비도 못버는사람을 말합니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30%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5%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등 4가지로 구분됩니다.또한 수입 또는 장애등급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처음 지원을 받는 분들은 방문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족이나 친척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수 신청서로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자세한 서류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필수) 구비서류(필요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재적등본(가족관계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수 없는
경우만 해당)
임대자 계약서등 임대자 계약관계를 증빙할수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등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가능 제출 요구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준 중위소득

소득은 총4가지로 나뉘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렇게 구분지을수 있습니다.수급자 선정기준은 현재 생계 30%, 의료40%, 주거 45%, 교육 50% 입니다.

구분 1인 가정 2인 가정 3인 가정 4인 가정 5인 가정 6인 가정 7인 가정
금액 1,944,822원 3,260,085원 4,194,701원 5,121,080원 6,024,515원 6,907,004원 7,780,592원

*8인 이상가구 기본중위소득 : 1인당 587,588원 증가(8인 이상가구 8654,180원)

 

생계급여

생계급여 및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더불어 소득인정액을 포함시킵니다.그래서 선정에 대한 기준을 잡습니다. 생계급여는 최저 보장 수준의 생활수당(신청자 선정 기준) - 소득인정으로서 수급자에게 연료, 의류, 음식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등을 제공합니다.

구분 1인 가정 2인 가정 3인 가정 4인 가정 5인 가정 6인 가정 7인 가정
금액 583,444원 978,026원 1,258,410원 1,536,324원 1,807,355원 2,072,101원 2,334,178원

* 8인 이상 가구 선정기준 : 1인 가구 증가시 1인당 262,076원 늘어남(8인 가구 : 2,596,254원)

 

의료급여

급여대상항목은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여러 기준에 따라 1종과 2종 수급권자와 나뉩니다.

구분 1인 가정 2인 가정 3인 가정 4인 가정 5인 가정 6인 가정 7인 가정
금액 777,925원 1,304,034원 1,677,880원 2,048,432원 2,409,806원 2,762,802원 3,112,237원

* 8인 이상 가구 선정기준 : 1인 가구 증가시 1회당 349,435원(8인 가구 : 3,461,672원)입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임대료를 고려하고 최대 기준임대료 수준까지 지급되며 가구원 수와 지역을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눠 지원합니다.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의 집에 임대 계약으로 거주할 경우 기준 임대료 상한에 따른 실질적인 임대료 지급이 이뤄집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327000원 253000원 201000원 163000원
2인 367000원 283000원 224000원 183000원
3인 437000원 338000원 268000원 218000원
4인 506000원 391000원 310000원 254000원
5인 524000원 404000원 320000원 262000원
6인 621000원 478000원 379000원 310000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수선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난방공사 지붕, 욕실, 주방개량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활동이 연 1회 지원되며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재비와 입학금, 수업료 등이 지원됩니다.

 Park Keun Woo(michzhas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