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이란
국가건강검진은 건강검진 기본법 제52조에 따라서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여 국민들이 생활을 더 평안하고 건강을 누리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건강검진을 나라에서 직접 국민들의 건강을 관리를 해준다는 것 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어플, PC를 이용한 2가지 방법이 있으며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은 간단히 조회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방법을 이용한다면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C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합니다.
모바일
설치 우측 하단 [건강 in] 클릭 공동인증서 로그인 나의 검진대상 조회 항목 클릭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하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바일과 pc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건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일단 만20세 성인은 2년 마다 주기로, 국가검진 대상자로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 2년마다 1회씩 주민등록번호 홀, 짝수순으로 나눠 받을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의 만 19~64세인 분들에 한하여 검진을 받을수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분들또는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1번씩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연락이 오게되는데 어느정도 시기가 된다면 집이나 회사로, 우편물이 날라옵니다.
2023 국가건강검진 항목
국가건강검진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만 시력/ 청각 이상 고혈압 신장질환 빈혈증 당뇨병 간장질환 폐결핵 구강질환 등이 공통으로 검사항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상지질혈증 검사
- 남자만 24세 이상, 여자 만 40세이상 B형 간염검사 – 만 40세(보균자,면역자 제외)
- 골밀도 검사
- 만54세, 66세 여성 인지 기능 장애
- 만 66세 이상 2년주기로 정신건강 검사
- 만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생활습관 평가
- 만 4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세, 70세, 80세
- 치면세균막검사
- 만40세 암 검진 항목대상 위암 – 만40세 이상 대장암
- 만50세 이상 간암 만40세이상 고위험군 유방암
- 만 40세이상 자궁경부암 만 20세이상 폐암
- 만 54세~74세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자
국가 건강검진 안받으면? 어떤 불이익?
되도록이면 건강검진을 받는게 좋습니다. 무료로 받아볼수있으며 국가 건강검진은 앞서 설명드렸다 시피 건강검진 기본법 제52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가입자별 마다 불이익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 – 불이익 없음
직장가입자-고의로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 1000만원 과태료
안내했는데 검진을 안받은 경우 – 개인 300만원 과태료 부과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않아도 크게문제는 없지만 직장 가입자의 경우 위와 같은 벌금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볼수있으니 꼭 건강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Park Keun Woo(michzhas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