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가스 요금이 작년보다 훨씬 올라서 많은 분들이 서두르시는 것 같습니다. 전국 아파트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평균 난방비는 1년 전보다 53.9% 올랐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인데 2026년까지 1분기에 이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9.5% 올랐지만 점차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인상될 것입니다.그런 만큼 비용은 점차 증가하고 부담은 가중되고 있지만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이 제도는 모든 시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시가스, 전기, 등유 구매권을 가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 가정'의 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정 중 한 명이 아니면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생활·의료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 전원이 '시설 보장 수급자' 또는 '3개월 이상 장기입원'으로 확인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도 지원 대상이지만, 2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이 제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
임산부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난치)·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보유 |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로서 아동 자녀 양육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 |
에너지바우처 지급액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과 겨울로 나눠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하지만 월 단위가 아닌 총액입니다.참고로 여름 바우처 금액이 남으면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고, 겨울 바우처도 최대 4만5천원까지 여름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248,200원 | 334,800원 | 445,400원 | 583,600원 |
총금액 | 277,800원 | 379,000원 | 510,900원 | 677,100원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기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2022년 5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바우처 사용기간은 여름과 겨울로 구분되지만, 사용기한은 여름, 겨울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바우처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 22.07.01~22.9.30 | 전기요금차감 |
겨울 | 22.10.12~23.04.30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차감(택1) -국민행복카드 |
온라인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을 참조하여 간편하게 신청하고, 요금이 인상되어 부담되는 전기 및 도시가스 등을 지원받아 보세요.
Park Keun Woo(michzhas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