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도시가스 요금이 작년보다 훨씬 올라서 많은 분들이 서두르시는 것 같습니다. 전국 아파트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평균 난방비는 1년 전보다 53.9% 올랐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인데 2026년까지 1분기에 이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9.5% 올랐지만 점차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인상될 것입니다.그런 만큼 비용은 점차 증가하고 부담은 가중되고 있지만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이 제도는 모든 시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시가스, 전기, 등유 구매권을 가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 가정'의 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정 중 한 명이 아니면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생활·의료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 전원이 '시설 보장 수급자' 또는 '3개월 이상 장기입원'으로 확인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도 지원 대상이지만, 2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이 제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
| 임산부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
| 중증(난치)·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보유 |
|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로서 아동 자녀 양육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 |
에너지바우처 지급액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과 겨울로 나눠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하지만 월 단위가 아닌 총액입니다.참고로 여름 바우처 금액이 남으면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고, 겨울 바우처도 최대 4만5천원까지 여름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 겨울 | 248,200원 | 334,800원 | 445,400원 | 583,600원 |
| 총금액 | 277,800원 | 379,000원 | 510,900원 | 677,100원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기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2022년 5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바우처 사용기간은 여름과 겨울로 구분되지만, 사용기한은 여름, 겨울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 바우처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 여름 | 22.07.01~22.9.30 | 전기요금차감 |
| 겨울 | 22.10.12~23.04.30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차감(택1) -국민행복카드 |
온라인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을 참조하여 간편하게 신청하고, 요금이 인상되어 부담되는 전기 및 도시가스 등을 지원받아 보세요.
Park Keun Woo(michzhasi@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