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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방법및 신청기간(+대출상환/대출금리)

by 자유를위하여 2024.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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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생활이 대면으로 전환되고, 또 물가도 오르면서 대학생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2030을 중심으로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은 학기 중 숙식비와 교재비, 교통비 등을 학기당 최대 150만원까지 대출받아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금리

2023년 1학기 1.7% (변동금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제4절 이하 학부생에 대한 취업 후 무이자 생활비 대출가능하지만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 중 생활비 대출 시행 당시 직전 학기까지 퇴직금 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무이자가 아닙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의 경계치가 변경됨에 따라 취업 후 생활비 대출 무이자 명칭이 소득 3(중위소득 90%) 이하에서 학자금 지원 4(중위소득 90%) 학부생으로 변경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대상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대학원생 및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이수 중인 대한민국 국민(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졸업학년 학부생/장애인/대학원생일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해당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사전승인 받으려는 경우,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모두 필요)이 확인된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에 한해 대학 등록 전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미신청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사정보만 있어도 일반 상환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도 생활비대출 가능

생활비 대출의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5월 18일 목요일 18시까지 신청과 실행이 가능하다.
  • 주말과 공휴일은 신청 불가
  • 0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 09시부터 17시까지 실행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을 고려해서 등록비 납부 마감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
  • 학자금대출 신청시 자동으로 생활비 대출 신청 가능, 실행은 본인의 의지

대출 상환하는 방법

학자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의무상환과 취업 후 소득창출로 인한 자발적 상환이 있습니다. 임의상환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미리 상환하거나 자동이체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자동이체로 갚을 것을 권합니다. 그렇게 갚지 않으면 나중에 부담스러운 돈이 많이 남을 겁니다.

의무상환은 취업 또는 창업 후 연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상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022년 기준 소득이 연 2525만원이면 2023년부터 의무 상환해야 합니다. 의무상환액은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 잔액의 20%입니다.

대출규모

한도 : 학기당 150만원 한도(연간 300만원)

2023년 1학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생활비대출 한도 50만원 증액(총 한도 기존: 150만원 → 변경: 200만원)

학기당 한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최저 10만원 이상)하며 대출자 본인 입출금계좌로 지급하며 동일학기 내 횟수제한 없이 분할 실행 가능합니다.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으며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 (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 예정자

생활비대출 이자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이며 의무상환이 개시된 이 후부터는 이자 발생합니다.

 

단,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 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의무상환 개시 이력을 보유한 자는 이자지원 없습니다.또한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이 변경됨에 따라 18년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명칭을 소득 3구간(중위소득 90%) 이하자에서 학자금 지원 4구간(중위소득 90%) 이하 학부생으로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