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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달부터 서울에 사는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는 자녀세대의 중위소득이 150% 미만이면 양육수당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아니더라도 보육 공백을 메우는 고모·이모·삼촌 등 4촌 이내로, 만 19세 이상 친족도 돌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아이돌 봄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시작된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돌봄수당 신청방법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관련 협의를 거쳐 조례 개정을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며, 2023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신청지역은 서울과 경남이며 경기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신청방법은 거주중인 지역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불법 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활동 계획과 약속을 받아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불법 수급이 적발되면 강력한 제재를 가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할 것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돌봄수당 지급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둔 '표준중위소득'이 150% 미만(3인 가구 월 665만2224원, 2023년 기준)인 가구이며 조부모 양육수당은 기존의 자녀양육수당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정부지원 보육서비스 이용 시 중복지원 불가 이것은 나의 조부모님의 용돈입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3116838원 | 5184233원 | 6652224원 | 8101446원 | 9496032원 | 10841971원 |
돌봄수당 지급금액
자녀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며 1명당 15만원씩 수당이 늘어납니다
1인 | 30만원 |
2인 | 45만원 |
3인 | 6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