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특징으로 배우자나 본인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감액 없이 꾸준히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주택을 보유한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연금제도입니다.
즉,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을 담보로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를 하기위해서 우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구글 검색창에 검색후 공식홈페이지를 클릭하세요
홈페이지 접속후 우측상단을 보시면 홈페이지내 검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주택연금조회를 작성하신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조회를 하면 예상연금조회를 할수 있습니다.빈칸에 개인정보를 전부 작성하고나서 아래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예상 주택연금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주택연금 장점
주택 연금의 장단점 주택연금 혜택 주택연금의 가장 큰 혜택은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현금을 적게 버는 노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 지급을 중단할 위험이 없고,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평생 거주가 보장됩니다.
또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 감면 없이 종신토록 지급됩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한 뒤 받은 연금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단점
주택연금의 단점은 집값 이외의 물가상승 변화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집값은 오르지만 받는 금액은 같아 손해입니다. 또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1.5%에 해당하는 1회성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연금액과 이자를 한꺼번에 돌려줘야 하고, 3년간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 당시 집값이 기준 금액이기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시기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허가 없이 집을 옮길 수도 없고, 질병 치료나 자녀 지원 등의 사유가 없으면 1년 이상 집을 비울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급유형
주택연금의 경우 3가지 유형으로 지급 방식이 구분됩니다. 지금 유형은 선택이 가능하며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 정액형 : 월 지급금에 변화가 없이 동일금액을 받는 방식
- 정기 증액형 : 초기에는 적은 금액을 수령하다가 3년마다 지급금이 4.5% 씩 증액하는 방식
- 초기 증액형 : 초기에 일정 기간동안 많은 금액을 수령하고 이후에는 줄어든 금액으로 받는 방식
주택연금 가입조건
-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면 가능
-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처분하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