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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개별공시지가 조회하기(+아파트 공시지가 가격,지역별 통합정보열람)

by 자유를위하여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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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급된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인상된 것을 들여다보니 제가 사는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올라 반영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란 토지평가법 제1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하는 공시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의 1제곱미터(제곱미터)당 토지가격을 말합니다.

 

이처럼 아파트와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3개별공시지가 조회

인증 등의 절차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준비는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면 됩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정보를 제공합니다. 1월 1일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현재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간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이며, 이의신청 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7월 1일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의견제출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동산의 개별 공시지가는 각종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을 준비하는 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건강보험료, 피보험 자격 취득, 노령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의신청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정해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4개 정부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연구시스템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 아파트에 해당하는 공시지가도 위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에서 반대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2023년 5월 28일까지 가능합니다. 본 사이트에 의견을 작성하여 등록하거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읍·면·동)민월사무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팩스나 우편으로 한국부동산원 지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고시 사이트에 제출된 이의신청의 경우 2023년 6월 25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면 제출물(직접 제출, 우편, 팩스)은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통지되며 2023년 6월 25일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지역별 부동산 통합 정보 열람 사이트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도의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사이트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부동산 고시 사이트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가능합니다. 의견을 보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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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후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업편의형 부동산통합청원' 사이트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